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여 실내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추진계획 및 내용
* 1단계(2011년) :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 우선 지정 
※ 각 3개월간의 흡연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2단계(2012년 이후) : 자치구 조례 제정 후 관할구역 시행 
♦ 금연구역 흡연단속 : 흡연단속전담요원 6명/ 광장별 2명 배치, 순회점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