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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소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2133-7563
수정일
2018.11.08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여 실내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 증가 추세에 따라 간접흡연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가
    - 간접흡연피해 경험율 : ‘09년 92.4% ⇒ ’10년 97.5%
    -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규제 정책 강화정책에 대한 찬성률 : ‘09년 88.7% ⇒ ’10년 90.1%
  •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시행('11.3.1)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계획 및 내용

  • 목표 : 서울시민 간접흡연 피해 경험률 97.5%(‘10년) → 90%(’12년) → 80%(‘14년)
  • 세부내용
    - 단계적 금연구역 운영 및 확대

     

    * 1단계(2011년) :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 우선 지정 '11,3월1일 금연광장(서울, 청계, 광화문) '11,9월1일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20개소) '11,12월1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295개소)
    ※ 각 3개월간의 흡연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2단계(2012년 이후) : 자치구 조례 제정 후 관할구역 시행 '12년~ 자치구 관리공원(1,910개소) '13년~ 가로변 정류소(5,715개소) '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1,305개고)

 

  •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권장구역 사업 지속 추진 및 홍보 강화
    - 생활터 중심의 금연권장구역 사업 추진 : 금연아파트
    - 금연문화 정착위한 시민인식캠페인 등 홍보 강화

 

♦ 금연구역 흡연단속 : 흡연단속전담요원 6명/ 광장별 2명 배치, 순회점검

  • 25개 자치구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자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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