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대상 물품은?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중에서 아래의 각 추천내용에 적정하게 수입된 제품에 한함.
- 서울시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을 받을수 있나요?
- 건강보조식품은 서울시의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견본용(선전용/비치용)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서울시에서 수입요건 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 견본용(선전용/비치용) 화장품인 경우 당해 제품 수입시 최초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비치용은 품목당 2개, 전체총량 200개(연간)
선전용은 배부처당 5개, 품목당20개, 전체총량 200개(연간)에 한합니다.
- 자가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수입추천 신청하려고하는데 진단서에 인적사항과 질병만 나와 있으면 되나요?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의약품명,성분명, 용법, 용량, 복용일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견본용(선전용) 화장품 수입추천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배부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배부할 품명 및 수량, 배부일정, 배부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2호 (2025. 6. 23.)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회사)
(단,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에 한하여 진료병원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음)
(연구시혐용 추천신청은 실제 연구를 실시하는 실험실(연구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신청)
추천대상 물품
수입의약품의 추천내용과 추전기준,대상물품
| 추천내용 |
추천기준 |
대상물품 |
| 자가치료용 |
국내 수입허가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미화2천 달러 이하 여야 함) |
의약품 |
| 구호용 |
예상되는 응급환자 치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기타 구호용으로 사용할 구호약품 |
의약품 |
| 견본용(선전용/비치용) |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후에는 반드시 견본(또는 sample)표시를 하여, 일반 물품과 구분하여 유통되어야 함. |
의약외품,화장품 |
| 소비자조사용 |
소비자조사계획서에서 필요한 수량의 화장품에 한하며, 통관후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이란 문구를 표시하여, 일반 물품과 구분하여 유통되어야 함 |
화장품 |
제출서류(추천신청서 2부, 추천조건별 첨부서류 1부)
신청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추천서 교부
- 접 수 처(온라인 접수) : 서울시청홈페이지> 통합검색 (검색어: 온라인민원) >바로가기 온라인 민원 > 분야별 민원> 기타민원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토, 일, 공휴일 제외)
- 추천서 수령방법 : 처리 후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기타민원)에서 출력
문의전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