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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법률지원단 1년, 서민법률도우미로 자리매김

담당부서
서울시복지재단
문의
02-724-0823
수정일
2013.07.30
서울복지법률지원단 1년, 서민법률도우미로 자리매김

 

  • 서울시,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상담 서비스 3563건, 하루 평균 16건 상담
  • 복지법률 상담 2,428건…임대차 분쟁(16.2%), 형사사건(14.6%) 순으로 많아 
  • 출범 1주년 맞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순회상담지원단’ 운영

      (30일(화) 오후 2시~4시,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첫 현장상담 진행) 

  • 市, “가난 때문에 법률로 소외되는 경우 없도록 촘촘히 챙기겠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부모 가장 김○○씨(여, 45세).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하는 바람에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찾았다. 지원단은 신속하고 심층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항고하는 항고장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해 압류해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상대방이 압류신청을 취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결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지체2급 장애인 김○○씨(41세). 부부 장애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김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인 모친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로부터 김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지원단은 김씨의 모친이 생활비와 병원비 용도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썼고 현재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없는 등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선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도록 서울시에 법률자문의견을 제출했다.

 

<임대차 분쟁, 이혼·양육비 청구 등 서민들의 법률 갈증 해소에 주력>

출범 1년을 맞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등 각종 복지법률 지원을 서비스하며 ‘서민 복지법률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지원대상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

    - 복지관련 법, 제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

  ○ 지원분야 : 복지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연 락 처

    - 전    화 : 국번없이 1644-0120

    - 홈페이지 : http://swlc.welfare.seoul.kr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2번출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4명(8월부터 2명 추가 충원 예정), 복지상담사 4명 등 총 9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법률상담 2,428건, 복지상담 1,135건 등 모두 3,563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지원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6건(근무일 기준)에 해당한다. 

  •  복지법률 상담 2,428건 중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임대차 분쟁 상담이 394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상담 355건(14.6%),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포함하는 친족 분쟁 상담 335건(13.8%) 순이었다.
  • 접수경로는 전화가 3,022건(8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접 방문 402건(11%), 인터넷 123건(4%) 순이었다.

 

김영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장은 “저소득 시민들은 복지가 절박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고, 비용부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원단의 기본 운영 취지가 이러한 저소득층 시민을 돕는 것이니만큼 시민들이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1주년 맞아 변호사와 금융복지상담가 서민들의 생활현장으로 직접 출동>

한편 출범 1주년을 맞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생활이 어렵고 복지 및 법률 정보에서 소외된 이웃을 조기에 발굴하여 돕기 위해, 지난 15일 출범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순회상담지원단을 공동 운영한다.

순회상담지원단은 7월말부터 서울시내 쪽방촌과 임대주택단지, 인력시장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현장활동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사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법률과 금융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회상담은 30일(화) 오후 2시~4시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열리며, 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사 2명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순회상담지원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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