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감면 및 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시는「서울시민 복지기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또한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하여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지원하고 있다.
첨부파일 : 지원사업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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