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어르신시설팀
문의
02-2133-7427
수정일
2013.07.05
서울시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감면 및 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사각지대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

시는「서울시민 복지기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요양 3개 서비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에 한해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 재정여건 및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점차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재가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 지원〉

또한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하여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지원하고 있다.

  • 재가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예방적 차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시간씩 약 1,890명이 간병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 지원사업 상세내용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