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84세 엄00 할아버지는 오는 7월부터「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정부 업무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및 일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월)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엔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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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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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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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반영 : 주거용재산 1억원의 경우 소득환산액 약 47만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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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 제외 ∘재산액 : 1억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환산액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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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미약) ▷ 소득 : 1인(286만원), 2인(360만원) ▷ 재산 : 1인(243백만원), 2인(247백만원) ※ 신청가구 2인(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 1인(383만원), 2인(457만원) ▷ 재산 :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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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의료 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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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인 : 최저 0원에서 최고 64만원 이하 |
∘생계급여 기준(소득별 3등급 정액 지급)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2 수준 ▷ 2인 :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 이하 |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 평균 최저생계비 : 기초수급자 가구별 평균 인원수가 약 2명이므로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
<기초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 수준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이 기초노령연금 15만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나머지 기준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소득평가액이 15만원으로 소득 최저구간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상시․임시인력 확충, 전산 개선 등 일선 공무원 부담 최소화>
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시는 작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14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4월~6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동 주민센터 적정 인력 배치안”, “표준업무 분장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는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12년부터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 및 행정직 공무원 재배치 등으로 총 591명을 확충했으며 올해는 육아휴직 등 결원인원에 대해 당초 103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시 초기상담과 조사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임시 보조인력 475명(구 52명, 동 423명)을 금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셋째, 시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도 개선한다. 현행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내 지자체서비스의 기능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맞추어 6~8월 단계별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대책(’13. 5.23)’을 수립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우선 배치 등 인사 및 조직제도의 개선,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및 가점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복지업무담당자 사기진작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추진 중에 있다.
<법규 개정, 정부 협의, 시범운영,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끝에 세부기준 확정>
한편, 서울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자치법규 개정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일선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①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② 2개월간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사전 신청 및 조사로 세부기준 보완
③ 일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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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위원회(21명)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시․구 공무원 등 - 자문위원회(9명) :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시․구 간부공무원 등 |
④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500여명과 공감대 형성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 제도로서,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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