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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28,7352
수정일
2013.10.14

 

  •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표사업인「서울형 기초보장제도」본격 시행, 대상자 접수
  •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 하지만 정부 보호 밖에 있던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대상
  • 법규 개정, 정부 협의, 시범운영,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끝에 세부기준 확정
  • 올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 단계적 확대
  •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 기초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 수준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임시․상시인력 확충, 전산 개선 등 일선 공무원 부담 최소화
  • 市,“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 완화 적용해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84세 엄00 할아버지는 오는 7월부터「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시민대표,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총 162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정부 업무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및 일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월)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엔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 20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 중 약 50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 29만 명의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 반영 : 주거용재산 1억원의 경우 소득환산액 약 47만원 반영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 제외

∘재산액 : 1억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환산액 미반영

∘부양의무자 기준(미약)

▷ 소득 : 1인(286만원), 2인(360만원)

▷ 재산 : 1인(243백만원), 2인(247백만원)

※ 신청가구 2인(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 1인(383만원), 2인(457만원)

▷ 재산 : 5억원 이하

 

급여기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의료 급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인 : 최저 0원에서 최고 64만원 이하

∘생계급여 기준(소득별 3등급 정액 지급)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2 수준

▷ 2인 :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 이하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 {〔평균 최저생계비(97만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98만원)〕×185%}+ 평균 최저생계비(97만원)

        ※ 평균 최저생계비 : 기초수급자 가구별 평균 인원수가 약 2명이므로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

  •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기초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 수준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2수준으로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급여를 지원한다. 2인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이 기초노령연금 15만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나머지 기준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소득평가액이 15만원으로 소득 최저구간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상시․임시인력 확충, 전산 개선 등 일선 공무원 부담 최소화>

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시는 작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14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4월~6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동 주민센터 적정 인력 배치안”, “표준업무 분장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준비해 나가면서 복지전달체계의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12.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둘째, 서울시는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12년부터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 및 행정직 공무원 재배치 등으로 총 591명을 확충했으며 올해는 육아휴직 등 결원인원에 대해 당초 103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업무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임시 배치가 아니라 정식 발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시는 승진 시 가점제도,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과 함께 힐링교육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기진작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시 초기상담과 조사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임시 보조인력 475명(구 52명, 동 423명)을 금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 이는 지난 3월초 실무위원회에서 사업시행 초기 일시적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보조인력 필요성을 논의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적극 시행토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셋째, 시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도 개선한다. 현행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내 지자체서비스의 기능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맞추어 6~8월 단계별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조사(6월), 급여지급(7월), 사후관리(8월)등 사업일정에 맞게 업무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능개선에 따른 자치구 직원의 전산교육도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대책(’13. 5.23)’을 수립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우선 배치 등 인사 및 조직제도의 개선,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및 가점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복지업무담당자 사기진작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추진 중에 있다.

 

<법규 개정, 정부 협의, 시범운영,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끝에 세부기준 확정>

한편, 서울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자치법규 개정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일선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①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용어 정의,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수준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해 4월 11일 공포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재산정보와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4월 19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내 지자체서비스에 반영했다.

② 2개월간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사전 신청 및 조사로 세부기준 보완

  • 제도 시행 전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보완하기 위해 4개 자치구(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를 선정, 5월~6월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사전 신청 및 조사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선정기준을 보완했다.

③ 일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의 결과 반영

  • 시는 금년 1월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표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민대표, 복지분야 전문가, 시․자치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총 9회에 걸친 의견 수렴을 해 왔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내용 등의 세부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 실무위원회(21명)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시․구 공무원 등

     - 자문위원회(9명) :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시․구 간부공무원 등

④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500여명과 공감대 형성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팀장․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설명회를 갖고 추가로 자치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 제도로서,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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