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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제도 및 시설 확충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어르신정책팀
문의
02-2133-7403
수정일
2013.06.20

노인 장기요양 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어 병을 감추지 마십시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로 아파도 걱정없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어르신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2013년 7월 신규 시행)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장기요양 1~3등급)
  • 사업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최대 31만 6,000원, 주·야간보호 최대 12만 3,000원)
  • 문의 및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이 늘어납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고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생활시설을늘립니다. 주·야간 동안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도 늘려 가족의 어르신 부양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 노인요양시설
    462개소(2012년) → 465개소(2013년) → 470개소(2014년)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70개소(2012년) → 185개소(2013년) → 200개소(2014년)

 

제작 및 편집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02-2133-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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