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2133-7451
수정일
2013-06-14
공고문 및 서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977호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 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지정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 서울특별시장
▣ 지정 기간: 2013.12.31까지 
▣ 총 사업비:325,528천원
▣ 지정 구분:권역별 2 ~ 3개소 이내 지정
  ○ 제1권역 :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 3개소
  ○ 제2권역 : 서북권·도심권(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 - 2개소
  ○ 제3권역 :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 3개소
  ○ 제4권역 :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 2개소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서울시 소재)
    - 상담인력 확보
       · 상담관련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또는 상담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상담관련 국가자격 :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 임상병리사, 정신보건요원

   ※ 상담관련 학과 :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사회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상담치료학 등

   ※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 세부내역 별첨 참고

      ▷ 발달심리사(1급·2급),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재활심리사(1급)

           · 인력배치 기준
         ▷ 기관대표자(사업책임자) 1명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행정 및 서비스관리 인력 1명이상
            사회복지·심리·행정·간호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관련서비스 제공경험을 가진 자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1명이상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공기관의 시설․장비기준
      · 구  분 : 기관방문형
      · 사무실 : 독립공간
      · 서비스제공실(프로그램실) : 전체면적 33㎡, 개인상담실(2개소 이상) 16.5㎡
      ·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와 심리검사(평가)도구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 우선 선정 예정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3 . 6. 13 ~ 2013 . 6. 19(7일간) 단, 근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6호]
     · 사업계획서 1부[서식 17호] A4용지 5장 내외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별첨서식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정보(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서식 18호]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식 14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장비 현황 포함)

  ○ 신청방법: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층,  ☏ 2133-7451) 내방 신청
     ※ 권역별로 신청(제공기관 소재지 기준)

  ○ 심사방법:1차 서류심사

                     2차 제공기관 PT 사업설명 심사(2013.6.26. 14:00 신청사5층 공용회의실)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하고, 총사업비 한도에서 사업비 교부예정임)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장,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종민주무관(☎ 2133-7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