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1(화)~31일(금) 시청 신청사 1층에서 피해사례 사진 및 애니메이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 안내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제공
- 노인복지시설 입소어르신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활동 확대
- 어르신, 중․장년(부양자계층), 청소년 등 9,300명 대상 학대예방 교육 실시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5.21(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3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피해사례 사진을 통해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262건으로서, 월 평균 65건의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 응급의료지원서비스 등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구성원은
또한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와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시설 이용어르신, 주부양자인 중․장년층, 청소년 등 9300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가족으로부터 격리, 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에 일시보호(최대 3개월) 한 후 가정으로 복귀 또는 시설입소 등 사후 관리로 학대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긴급보호 체계 강화 】
시는 2013년 현재 일시보호 쉼터 4개소와 노인전문병원 2개소,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학대사례 신고 시 어르신의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정한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쉼터는 최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학대받는 어르신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생활여건 조사 및 상당을 통해 가정복귀 또는 시설입소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학대사례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는 노인 학대 관련 전문상담원이 1577-1389 응급전화에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 조치를 하고 있다.
【 서울시는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 】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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