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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3707-8472
수정일
2012-11-14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등록장애인 등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 70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8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12. 3. 5(월) ~ 3. 16(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공통구비서류
      1. ① 장애인증명서 1부
      2. ② 주민등록등본 1부
      3.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4.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현지확인 → 고득점순 입주대상자 선정(자치구) → 무주택조회(국토해양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고(4.2 예정)

※ 문의사항 : 자치구 사회(가정,생활)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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