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르신주거복지시설

담당부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7
수정일
2017.03.08
◆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이란?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규정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을 말합니다.

      ☞ 2009~2016년(9월)까지 서울시 어르신주거복지시설 현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월기준)

총 계

33 29 30 30 28 29 29 27

▪양로시설

무료

4 5 5 5 5 5 7 7

일반

17 10 10 9 8 9 7 5

▪어르신공동생활가정

3 5 5 4 5 5 3 4

▪어르신복지주택

9 9 10 10 10 10 12 11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상세내역 자료 : 어르신주거복지시설현황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