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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주거복지시설

담당부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7
수정일
2017-03-08
◆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이란?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규정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을 말합니다.

      ☞ 2009~2016년(9월)까지 서울시 어르신주거복지시설 현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월기준)

총 계

33 29 30 30 28 29 29 27

▪양로시설

무료

4 5 5 5 5 5 7 7

일반

17 10 10 9 8 9 7 5

▪어르신공동생활가정

3 5 5 4 5 5 3 4

▪어르신복지주택

9 9 10 10 10 10 12 11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상세내역 자료 : 어르신주거복지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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