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르신여가복지시설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1
수정일
2017.03.08

◆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이란?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규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말합니다    

      ☞ 2008~2015년까지 서울시 어르신여가복지시설 현황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3,305

3,477

3,520

3,595

3,674

3,710

3,770

3,805

▪노인종합복지관

28

30

30

30

30

30

32

3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1

5

25

29

37

38

43

44

▪경 로 당

3,002

3,079

3,116

3,173

3,245

3,255

3,298

3,346

▪노인교실

248

308

323

337

352

361

371

370

▪노인대학

26

25

26

26

26

26

26

26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여가시설로서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협동 등 노인종합복지관에 버금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서울시 어르신복지시설 상세내역 :  어르신여가복지시설(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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