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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사업 공모시행 공고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57
수정일
2019.11.28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387 호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사업 공모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인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의 성인지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사업의 수행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비 : 272,600천원

※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결정

  1.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2. 사업과제(요약)

가. 지역별/분야별 젠더거버넌스 구성(25개구) 및 거버넌스 선포대회 개최

나. 모니터단 교육 실시 등 현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실시

다.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 시정 핵심 사업 중 젠더 관점이 필요한 사업(110개 내외 선정)

- 서울시 및 자치구별 4개 사업 이상 모니터링 실시

라. 정책의 성인지성 모니터링 지표 및 매뉴얼 2.0 버전 개발

마. 모니터링 사례집 발간 및 결과공유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는 여성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자치부 예규 제 5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아래표 참고)

※ 관련 단체(2단체 이상)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사업의

기준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실상 시가 직업 운영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지원제외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상근인 등)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한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2. 14(수) ~ 2. 26(월) 17:00까지 (시간엄수)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bss0219@seoul.go.kr)

 

  1. 제출서류신청서 등 제출자료 양식_2018(1)  (제출자료 양식 글자 클릭)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정책 만들기_ 공고문(1)(2)

가. [붙임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다. [붙임3] 단체(법인) 현황 1부

라. [붙임4]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

마. [붙임5] 서약서

바. [붙임6]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제출서류 일괄 제출

[붙임6-1]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1. 심사·선정

가. 부서 사전검토(필요시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실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장소 : ’18. 2. 28 (예정)

나. 심사방법 : 세부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신청자 제출서류 심사

다. 심사기준 : 예산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재무적 안정성, 사업능력(상근자의 수, 전년도 사업성과 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

※ 심사결과 신청자 중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1순위 사업수행자로 선정

라. 결과발표 : 2018. 3. 5() 예정, 별도 연락

 

  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 효력 발생

※ 결격사유가 있거나 4월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 실시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제출(보증기간 : 약정체결일~’19.1.31)

다.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매월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 사업계획에 맞춰 신축적으로 조정가능

라. 사업기간 수시 지도·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실시

마. 보조금 집행을 위한 회계교육 이수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1. 기 타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bss0219@seoul.go.kr ☎ 2133-5057)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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