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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2133-5023
수정일
2018.11.08
2017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73호

2017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 등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총사업비 : 9억원

※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1. 사업기간 : 2017. 3월 ~ 10. 13(※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2. 지 원 액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3. 사업분야 : 지정공모, 자유공모

분 야

세부 내용

지정

공모

①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 확대
  • 성주류화 제도정착을 위한 여성시민의 정책참여 확대 -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지원
  • 여성의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여성·가족 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강화

②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 여성의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단위 지역주민 참여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업

③ 일·가정 양립 확대

  • 일터·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가정 내 성평등 가족관계 실천 및 행복가족 구현 (자녀와의 관계정립 및 부모역할 등 부모교육 사업)

④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물리적 공간, 미디어 공간, 시장/소비문화 공간)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

⑤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 장애여성, 한부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탈북여성 취업· 자립·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자유

공모

▹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

  1.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 1. 12(목) 10:00~12:00

       나.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내 용 : 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안내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7. 1. 9(월) ~ 1. 20(금) 18:00까지

        ※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요망

            (18:00이후 접수 자동차단)

      나. 신청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 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

                          (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WFNGO)

   7.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제 외 대 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최근 2년 이내(2015년, 2016년)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1. 제출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 현황 1부

      다. 2017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

        ※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WFNGO)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별도 양식)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1.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사업선정 : 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간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 2016년도 기금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최종 사업 평가 결과 반영

      다. 결과발표 : 2017. 3. 3(금)(예정)

         ※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WFNGO협력센터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WFNGO)

  1.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

        ※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 지급 시 전액 지급

      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7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는 '17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감점 부여 등 페널티 제공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11.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WFNGO협력센터 (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WFNGO)를

           통해 공지

      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Email : insungj@seoul.go.kr, ☎ 2133-502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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