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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공개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문의
2133-5170
수정일
2018.11.08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

8

아동복지법 12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3

건강가정기본법 제35

2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0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10

3

서울시 꿈나무마을

238

사회복지사업법 제34

4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46

사회복지사업법 제34

5

어린이안전체험교실

5

아동복지법 제31

6

지역아동센터서울시

지원단

5

아동복지법 제59

7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

8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5

아동복지법 제40

9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지원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

10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11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

12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13

사회복지사업법 제34

13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

14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13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위탁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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