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 재공모(2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37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871호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재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예방의식을 확산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의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

 

 

  1.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 신청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3. 공모분야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 및 대상 등 선택

주제별 여성안심마을

 

- 사업분야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데이트폭력 예방

 

- 사업대상 : 여성1인가구 또는 여성노인 집중지, 유흥가 밀집지역 등

○ 중점추진

 

- 여성폭력 집중 인식개선을 위한 마을중심 여성공동체 활성화

 

- 시설정비 차원의 환경개선 보다는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마을조성

 

- 자치구별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연계, 네트워킹 환경조성

 

- 여성안전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소통의 창구(장소 등) 마련

 

- 취약계층(여성노인 집중거주지) 등 낙후지역을 기피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주민 자발적인 공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반영

 

○ 제외사업

 

- 단순 환경미화, 여성폭력 관련 범죄 예방이 아닌 일반 범죄 예방

 

- 마을 잔치 등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반적 주민자치행사 등

❖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중복지원 또는 신청제외대상 등 확인 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공모사업 참여 제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 : ‘16. 4. 15(금) ~ 4. 22(금) 18:00 (재공모)

 

- 접수방법 : 시 여성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이메일 : bss0219@seoul.go.kr(☎2133-5037, 배성신 주무관)

 

- 제출서류 : 단체(법인)현황, 지원사업 계획서(별첨), 정관, 등록증 사본 등

5. 신청서류

공고문(여성안심행복마을)_재공모 2016 여성안심행복마을 사업신청서(1)

○ 사업신청서(제안서)

 

○ 단체소개서

 

○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6.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

 

- 1차심사 :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단체 및 사업의 적정 및 중복지원 여부 등)

 

- 2차심사 : 심사위원 개별 서면심사(소관부서 검토의견 및 신청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 3차심사 : 심사위원전체 집합심사

※ 필요시 사업 신청 기관 방문을 통한 사업심의 의견 수렴

○ 선정결과 발표 : ‘16. 4. 28(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지(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신청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2133-5037, 배성신 주무관)으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