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347호
`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수행기관 - [서울 지역지원기관]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근절하고, 성범죄의 예방과 안전사회 파수꾼의 역할을 널리 전파하고자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 대상기관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3. 응모자격
- 지역지원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전담인력(상근) 1인이 필수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사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사업내용
사업명 |
20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 |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성원, 학부모, 사회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
교육목표 |
- 성폭력 예방교육 330회, 가정폭력 예방교육 55회 등 (성 폭 력 예방교육 – 서울시 직접 교부금 교부) (가정폭력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교부금 교부)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6.12.31 |
운영기관 역할 |
① 찾아가는 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 관리 - 권역별 교육 목표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강사 워크숍 실시 및 권역별 강사 관리 - 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② 폭력예방교육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킹 구축 - 지역 사회 다양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관련 정부 정책과 연계한 홍보 강화 ③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홍보, 교육 안내 및 네트워크 구축 |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기 간 : `16. 2. 17(수) ~ 2. 26(금) 18:00까지
접수처 : 사업담당자에게 e-mail로 서류 제출
※ 담당 배성신 주무관(bss0219@seoul.go.kr, 2133-5037)
5.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심사방법 :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진행)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기준 |
배점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업체의 전문성 정도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운영인력 투입계획/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수행기관의 대외 인지도 등 |
30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 사업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 사업내용의 충실성 ○ 예산배분의 적절성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절성 |
20 |
사업수행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 수행의 추진전략 및 기법 - 찾아가는 예방교육 운영 및 현황 관리 계획 - 사업 홍보방안(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연계 등) - 지역사회 다양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등 ○ 교육생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의 구체성 |
40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관심도 제고 가능성 ○ 사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가능성 등 |
10 |
총점 |
100 |
6. 신청서류
- 신청서 : 2016 찾아가는 사업 신청서식(2)
- 세입·세출결산(`15) 및 예산(`16) 내역
7. 심사 및 결과 발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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