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시와 외국인정책 만들어갈 외국인대표자 모집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507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의사 대변기구가 될「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이끌어갈 ‘외국인주민대표자’ 45명을 모집한다.

 

○ 오는 12월 발족을 목표로 하는「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와 달리, 외국인주민이 스스로 정책 제안, 평가 등 외국인과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소통창구이다.

 

‘외국인주민대표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제안, 실행, 점검 등에 참여할 외국인주민의 대표이다.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이상이며,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만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대표성 검증을 위한 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입양인, 난민, 귀화자 등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모집은 10월 14일(수) ~ 20일(화)까지 1주일간 진행하며, 접수는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imhere07@seoul.go.kr)이나 우편(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보내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대표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국적, 체류유형, 성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로 균형있게 선발하여, 11월 6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 「대표자선정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 대한 전문 지식과 높은 이해도를 가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국내 최초 외국인주민의회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12월18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표자들은 사전교육 설명회(11월중 실시)를 통해,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과 대표자회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대표자는 3년의 임기동안 ▴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역여론과 의견을 듣고, 중요 안건을 토의한다. 연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도 참여하게 된다.

○ 구체적인 활동 분과위원회는 사전교육 설명회에서 개인의 관심분야와 특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될 예정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이며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단순 건의를 넘어서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로가 거의 없었다”며,“앞으로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