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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복지시설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36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583호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시설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그룹홈)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수탁개요

위탁시설(사무)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수탁기간

주요 위탁사무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운영 등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162.4㎡ (임차시설)

전화상담실, 긴급피난처, 사무실 등

5년 이내

(`16. 1. 1. ~ )

여성긴급전화 운영, 임차시설 관리 등

이주여성 보호시설(그룹홈) 운영 등

미공개

184.7㎡

(임차시설)

보호시설(생활실, 상담실 등)

5년 이내

(`15. 11. 1. ~ )

폭력피해이주여성 주거 및 자립지원, 임차시설 관리 등

신청자격

-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및 배점

- 설립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시설 경영능력, 사업실적, 법인(단체)의 재정상태 등이며

- 선정기준 및 배점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 – 31855, 12. 12. 6.) 따라 공신력 30점, 수행능력 등 20점, 재정능력 등 50점으로 함

제출서류

- 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3매 이내) 10부

- 법인(단체)의 허가증(등록증)·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회칙) 사본 각 10부

- 향후 5년간 운영계획서(프로그램운영, 시설물관리, 운영비조달 등) 10부

- 법인(단체)의 2014년도 사업실적 10부

- 2012 ~ 2014년도 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10부

-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시설 수탁운영 실적 10부

선정방법:

-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및 현장실사(필요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선정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5. 14.(목) 09:00 ~ 2015. 5. 28.(목) 18:00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시청 본관 9층)

- 신청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출 후 변경 불가)

선정자 발표: 추후 개별통보

기타사항

-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성립은 유효한 2인 이상의 응모가 있어야함

-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우리시 복지건강본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 – 31855, 12. 12. 6.)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점수에 따라 별도로 정함

- 선정된 법인(단체)은 기간 내(10일)에 협약체결 미이행시 차순위 법인(단체)과 체결

- 응모한 법인(단체)은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대체, 선정된 법인(단체)은 계약보증금(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 제출서식은 [별첨1 재공고문]을 다운로드 사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담당관(02- 2133- 5036 김수일) 문의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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