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실시 안내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문의
2133-5101
수정일
2018-11-08

□ 2015년도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000개소

- 2014년 12월 기준 0세아 5인 이상, 현원 10~40인 시설인 어린이집(민간은 0세아 3인 이상)

- 동일 조건 어린이집 다수 시 0~2세아 많은 어린이집 순으로 선발

- 영아전담어린이집 전체 지원

※ 아동 현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지원제외 대상 : 아래 항목 2회 이상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방문시 신체계측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디지털체중계, 신장계 등)
  • 아동의 건강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 방문간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방문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집 방문 시 검진시간을 축소 요청하거나, 기타 이유로 검진을 거부한 경우
  •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확정 즉시 지원 취소)

○ 지원절차

지원대상

선정

지원여부

확인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방문간호사

파견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서울시

사업자

 

○ 지원내용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

<방문 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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