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실시 안내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문의
2133-5101
수정일
2018.11.08

□ 2015년도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000개소

- 2014년 12월 기준 0세아 5인 이상, 현원 10~40인 시설인 어린이집(민간은 0세아 3인 이상)

- 동일 조건 어린이집 다수 시 0~2세아 많은 어린이집 순으로 선발

- 영아전담어린이집 전체 지원

※ 아동 현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지원제외 대상 : 아래 항목 2회 이상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방문시 신체계측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디지털체중계, 신장계 등)
  • 아동의 건강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 방문간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방문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집 방문 시 검진시간을 축소 요청하거나, 기타 이유로 검진을 거부한 경우
  •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확정 즉시 지원 취소)

○ 지원절차

지원대상

선정

지원여부

확인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방문간호사

파견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서울시

사업자

 

○ 지원내용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

<방문 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