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
-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 지원방법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자치구별 공제계약
○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 돌연사증후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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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중인 영유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및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및 음식물배상책임(위탁급식 제외) 포함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부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배상 및 상해 보장 4천만원을포함하여 총 8천만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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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기간 : 2015. 03. 01. ∼ 2016. 02. 29.
○ 보 험 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유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상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는 상해배상보험은 서울시에서 일괄 가입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입학준비금 별도 수납 금지
- 다만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거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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