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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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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5114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화됐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14년 : 국공립 5~15만원, 민간 8~19만원

□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두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이다.

('14년 기준 국공립 평균 9만3,400원, 민간 평균 12만1,000원)

□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천원으로 하고, '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 시는 부모 희망액,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 복지부 표준운영(안) 등을 종합검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 의결('15. 1. 16)과 공고(1. 30)를 거쳐 이와 같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 「영유아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자치구가 구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 시는 수납한도액 확정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자치구 실무 의견수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 회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자치구 종합 의견수렴을 거쳤다.

 

□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선행학습 성격의 특별활동 과목 폐지 요구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시에 전달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시범 시행,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등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목) 발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①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②특별활동 품질관리 ③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이다.

<① 특별활동비 서울시 일괄 결정으로 자치구간 2~3배 차이 불균형 해소>

□ 우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불균형이 심화됐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올해부터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 모든 자치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공립 5만원, 민간·가정 8만원, 서울형 6만5천원 '자치구 최저 수준'>
□ 국공립어린이집은 5~15만원→5만원, 민간·가정은 8~19만원→8만원으로 조정된다. 자치구 최저 수준이다.

 □ 자치구별 차이가 계속되면 수납한도액이 비교적 낮은 구가 높은 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결국 특별활동비의 총체적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이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부모의 경제력, 교육열 차이 등 자치구별 지역적 여건의 차이를 이유로 '공공보육' 분야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는 덧붙였다.

  ○ 특별활동비에 어느 정도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들과 특별활동 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별활동 과목 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돼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약 70%의 부모가 자녀를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고 61%의 부모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등의 우려 때문에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9%는 7만원 이하의 특별활동비 납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② 우수업체·강사 풀(pool)제 시범 운영 및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로 품질관리>

□ 둘째,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의 거품은 빼되, 특별활동 품질은 낮아지지 않도록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특별활동 내역을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우선,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업체·강사 풀(pool)을 구성,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 이를 통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검증된 업체와 강사를 풀 내에서 섭외할 수 있어 특별활동비 거품은 빠지고 전 자치구의 특별활동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현재 중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우수업체 공모제는 특별활동 업체 및 강사의 신뢰도 제고, 비용의 투명성 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으며, 향후 업체(강사)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중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여 올 해 상반기에 지침을 마련, 7월부터는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역(과목,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에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시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③ 과도한 특별활동 지양,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부모·원장 인식 개선 교육>

□ 셋째, 시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한다.

 

□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이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학부모 중에는 특별활동을 많이 시킬수록 아이들의 재능개발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요청 또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원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 우선, 시는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부모교육 정기강좌 등을 통한 교육(대집단, 소집단)으로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알려주는 등 인식개선 운동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선행과정 차원에서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모들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절약되는 돈을 다시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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