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란?
어린이집 교사(시간제 보육교사 포함)가 연차, 보수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업무공백이 생길 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력
- 대체교사 지원 사유
대체교사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일정 사유 발생시 이용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교사의 휴가(5일 이내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포함
② 경조사 : 결혼휴가,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 – 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③ 병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④ 보수교육 : 5일 이상 시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미지원)
대체교사 지원종류
- 대체교사 파견지원 :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만약,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휴 인력이 없어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
- 결혼, 연차휴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로그인→어린이집 운영→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신청하기
- 결혼, 연차휴가 포함 기타 사유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접속→시설 회원 로그인 후 대체교사 신청
※ 결혼, 연차휴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제보육교사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인건비 지원 신청
- 인건비 지원신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사전확인신청서 작성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인력지원 확인 후 어린이집으로 사전확인증 발급→사전확인증 및 임면보고서류 구청에 제출, 구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 신청→인건비 지급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지원기간
지원 시기 |
신청시기 |
신청기간 |
배치결과 |
비고 |
1.2~2.27 |
전년 12월 |
전년12.1~12.31 |
신청 후 1주일 이내 |
|
3.2~5.1 |
2월 |
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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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6 |
4월 |
4.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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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28 |
6월 |
6.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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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30 |
8월 |
8.1~8.20 |
||
11.2~12.31 |
10월 |
10.1~10.20 |
※ 유휴인력 존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인력부족으로 지원 불가 시 사전확인증 발급을 신청 하신 후 대체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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