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시간제 보육교사 포함)가 연차, 보수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업무공백이 생길 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력
대체교사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일정 사유 발생시 이용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교사의 휴가(5일 이내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포함
② 경조사 : 결혼휴가,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 – 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③ 병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④ 보수교육 : 5일 이상 시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미지원)
※ 결혼, 연차휴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제보육교사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 시기 |
신청시기 |
신청기간 |
배치결과 |
비고 |
|
1.2~2.27 |
전년 12월 |
전년12.1~12.31 |
신청 후 1주일 이내 |
|
|
3.2~5.1 |
2월 |
2.1~2.20 |
||
|
5.4~6.26 |
4월 |
4.1~4.20 |
||
|
6.29~8.28 |
6월 |
6.1~6.20 |
||
|
8.31~10.30 |
8월 |
8.1~8.20 |
||
|
11.2~12.31 |
10월 |
10.1~10.20 |
※ 유휴인력 존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인력부족으로 지원 불가 시 사전확인증 발급을 신청 하신 후 대체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