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05
수정일
2013.03.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311호

 

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참여자의 재능기부활동 및 세대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자유공모) 

  -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예시> ① 시니어패션쇼 ② 어르신 이성교제 프로그램 등

  - 세대간 갈등해소와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예시>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 1~3세대 화합을 위한 스포츠 경연 사업 등

     <예시>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하는 가족 탁구대회(배드민턴, 수영) 등

※ 자세한 사업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2013. 3. 4 예정)

※ 자유공모 제외 사업

①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③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 등)가 주된 사업

④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⑤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⑦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⑧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2. 사업기간 ː 2013. 3월 ~ 2013. 12월

 

3. 지원자격 : 법인 또는 단체

법인(‘사회공헌팀’이 구성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서울시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단체)으로서

- 사업장소 확보 및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

- 최근 2년 이내 문화·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 제외 법인(단체)

①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②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③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4.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천만원 이내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소정양식)-------------------------------------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 1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1부

⑥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①~④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추가 제출(e-mail : vinefarm@seoul.go.kr )

※ 우편접수 및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설명회 일시/장소ː 2013. 3.4(월) 09:30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기 간 ː ‘13. 3. 4~’13.3.13(토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09:3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2133-7405)

 

8. 심사결과 통보 ː 2013.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2년 3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붙임 : 2013년 어르신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제출서식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