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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방범서비스 신청 12월31일까지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20
수정일
2018.11.08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여성1인가구의 안전강화를 위해 실시중인

서울시 홈방범서비스 신청 2014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놓치지 말고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http://news.seoul.go.kr/woman/archives/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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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유형에 해당하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유형(우선순위)
 
   ① 여성 1인 단독가구
 
   ②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
 
   ③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 자매가구 등,  대표 1인만 신청)
 
※ 저가주택 거주의 기준
 
•전세 임차보증금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
 •전·월세의 전세 환산방법 : 전세보증금 + 월세×50
예시1) 전세보증금 3천만원 + 월세 20만원×50 = 4천만원
 예시2) 전세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0만원×50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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