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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년플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문의
2133-515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년플랜

- 서울시, 180만2,931명 대상「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발표

- ‘참여’, ‘자기주도적 참여 증진’으로 관점 전환, 학교 밖·소수자까지 꼼꼼히 아울러

- ‘12년 제정한「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실천 계획으로 3년 마다 재수립

- 인권실태·해외사례 조사 및 10개월간 당사자·전문가·단체 등 현장목소리 반영

- ▴참여 ▴적극적 인권보장 ▴인권친화 생활환경 3대 목표, 31개 세부과제 담아

- 참여 : 100명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10%

- 인권보장 :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첫 지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 4곳 설치

- 인권친화환경 : 인권교육 강사 40명· 어린이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첫 운영

- 시, “어린이·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타인 인권 존중하는 민주시민 역량 강화”

□ 서울시가 서울인구의 약 18%(180만2,931명)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인「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을 발표했다.

○ 정책 대상은 조례에 따라 어린이(0세~만12세 미만) 99만1,024명, 청소년(만12세 이상~19세 미만) 81만1,907명이다.

□ UN아동권리협약과 ‘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분석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부재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그동안의 어린이청소년 정책들이 ‘보호’와 ‘문제해결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 증진’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탈가정, 학교 밖, 근로, 장애·빈곤·다문화를 비롯한 소외계층(소수자)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꼼꼼히 아울러 구체적 정책으로 수립한 것은 전국 최초.

○ 서울시는 아동인권실태조사(2012)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분석, 당사자 및 현장전문가 인터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 예컨대, 100명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했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소에 올해 첫 무료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 또, 4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 임금체불·무보수 초과근무·업무상 상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안내받도록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적합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40명을 첫 양성, 파견하고,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중 1명을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했다.

□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의(‘14~’16년)청사진으로, 시는 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실천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을 포함시켜 실행력을 담보했다.

□ 서울시는 어려서부터 인권을 존중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계획 실행을 통해 인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계획은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주도와 참여 실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12개 추진과제, 31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된다.

1.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실현

□ 첫째, 어린이청소년을 정책 시혜 대상에서 정책 의사결정권자로 패러다임을 전환, 정책 제안 및 결정, 수립, 예산 편성 등 모든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했다.

○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2012)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추진과정에 의견을 표현한 경험이 5.3%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어린이청소년 참여위'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 어린이청소년>

□ 이를 위한 핵심기구로 100명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난 4월 자치구·청소년 시설 추천 및 공모를 통해 구성했다. ▴운영 ▴권리 ▴교육 ▴문화 ▴안전복지 ▴홍보 6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통해 정책들을 제안하도록 했다.

□ 특히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중 교육 분과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유지인 양(18세, 여)은 청소년 명예부시장으로도 임명, 시장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시와 청소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했다.

□ 오는 10월엔 이들이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11월엔 박원순 시장과 100명의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이 ‘희망총회’를 열어 시에 공식적으로 정책들을 제안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참여를 올해 5명→‘15년엔 전체 참여시민의 10%인 25명으로 늘리고, ‘16년엔 어린이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추진시 대상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사전투표제를 실시해 적극 반영한다. 현재 운영방식을 연구 중에 있다.

 

2. 어린이·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 둘째, 주거 및 교육 불안, 불합리한 노동, 사회적 편견,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 특히, 인권보장이 절실한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복지권 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 추진한다.

<탈가정 : 단기·24시간 쉼터 등 '1617개소로 확대, 취업·진학 통합지원>

□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낙인감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와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 청소년기의 단순한 반항, 일탈이 아닌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이 계속적으로 증가(전국 ‘05년도 1만3천명→ ‘12년도 2만9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 경찰청 자료)하고 있는 추세다.

□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기쉼터는 ‘13년 5개소→ ‘16년 7개소까지 늘리고, 간섭·통제를 최소화 한 24시간 카페형 쉼터는 새롭게 개발해 선보일 계획. 또, 잠시 쉴 수 있는 이동 쉼터(버스)도 올해 4대로 늘리는 등 ‘16년까지 총 17개소로 확대한다.

○ 이때,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쉼터 입소때 부터 상담, 치료서비스 등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직업체험·취업기술훈련·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는 25개 자치구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고, 이 중 특화프로그램인 두드림존을 운영하는 센터도 올해 7개소→8개소로 늘렸다.

<학교 밖 : 38개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첫 지원, '16년 문화 바우처 제공>

□ 서울시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등 제도권 밖에 있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끌어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지원책’을 추진한다.

○ ‘12년 기준으로 시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은 1만7,924명으로 재학생의 1.5%를 차지한다.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책으로 올해 처음 서울시내 38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학생 500여명에게 일반 제도권과 동일한 무상급식비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16년까지 42개소로 늘린다. 교사인건비 등 교육비도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을 모두 아울러서는 ‘16년엔 저소득층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에게 공연·전시 영화 관람 등 문화 바우처 등을 첫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들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문화·복지에 대해 향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 4'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설치>

□ 서울시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담·안내시스템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먼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올해 14,500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 임금(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수당, 퇴직금, 임금체불 해결방안 등), 부당해고 해결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서울시 4개 노동복지센터(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올해 설치·운영,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 변호사·청년단체, 공공기관, 사업주 단체, 전문가 등 17명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협의회’도 구성, 현재 근로실태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 올 하반기엔 ‘알바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도 추진한다.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이 많고 다양한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이끌어 낼 역량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 지도점검 및 모범 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상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주요 청소년 일자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소수자 : 올해 분야별·기관별 실태조사'15시설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는 근로 청소년, 장애, 빈곤, 다문화 등 소수자(소외계층)의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정책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어린이청소년 취약대상의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파악이 필요하나, 그동안 소수자 대상 정확한 인권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먼저 서울시는 올해 쉼터, 아동생활시설, 그룹홈, 청소년 수련기관 등 기관별, 분야별 구체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5년에 실태 조사를 근거로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의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시설환경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 공공 적극적 초기 개입+가해 부모 지역센터가 지속적 관리>

□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종합 컨트롤타워로,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사례관리 중심센터’로 특화해 유기적으로 연계, 재학대 예방에 주력한다.

□ 초기 개입은 공공기관 조사관이 현장에 파견돼 조사 거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해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가까운 지역 센터가 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1577-1391, 129, 119)·초기 개입·현장조사·사례판정 등을 총괄 담당하고, 민간운영 지역센터는 가해·피해아동의 치료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 시는 현재 7개소인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를 ‘16년까지 9개소로 확대하고, 아울러 피해아동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인 전문그룹홈은 ‘16년 1개소→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 셋째,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여전히 낯선 인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2012)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당사자들의 권리인식 및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고,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인식 또한 23.6%로 낮게 나타났다.

○ 또한 어린이·청소년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의 83.1%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발생하며, 어린이·청소년 시설 등은 인권 사각지대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40명 첫 양성, 인권조례 만화로 제작·배포>

□ 어린이청소년을 일선에서 만나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 7,000여개 5만2,000여명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아동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연수를 의무화’해 올해부터 (사)국제아동인권센터(위탁)에서 시행하고 있다.

○ 부모 및 학원 등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 대상으로도 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적합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를 첫 양성한다. 오는 9월 중순 40여 명을 모집, 30~40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해 파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4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및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만화(카툰/애니메이션)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개발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분야별·단계별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등을 개발해 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첫 운영, ()카페 75개소로 확대>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정(市政)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권고하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 중 1명이 담당하며, 시민인권보호관은 ‘16년까지 5명으로 늘린다.

○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어린이청소년시설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관련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언제든지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내, 전화 02-2133-6378~9, 팩스 02-2133-0797)로 하면 된다.

□ 서울시는 ‘청소년 휴(休)카페’를 ‘16년까지 31개소→75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동아리, 소모임 등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경우 서울시 소재 청소년 시설을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단절 없는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전인교육의 시작”이라며 “시는 인권 종합계획을 통해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증진되고, 어린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배려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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