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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문의
02-2133-5156
수정일
2018.11.08

사업신청안내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913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 5. 15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 업 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주요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돌봄시설(보육, 아동양육 등) 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등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위탁기간 : 협약일 ~ 2015.12.31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요예산(14년도) : 140백만원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안내> 참조

 

2. 신청자격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2개 이상 수행기관 연합신청 가능(컨소시엄 구성)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비영리민간단체 포함))

 

3. 신청서 제출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기한 : 14. 6. 3() 17:00까지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신청자격을 증빙할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컨소시엄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USB 1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 수록 전자파일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전자파일은 제출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수량 : 10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 제출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본관 5층 아동청소년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접수기관 :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 최희곤( 02-2133-5156)

 

4. 위탁기관 선정심사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위원회(공무원 및 전문가 등 7)에서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일시, 장소는 별도 통보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예산편성의 적정 사항 종합 평가

 

5. 선정결과 발표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기관에 개별통보

 

6. 기타사항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선정된 단체(법인)가 기간 내에 협약체결 미이행시 차순위 단체(법인) 협약체결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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