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사랑의 무료진료 확대 실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2133-5078
수정일
2018.11.08
  • 6.22(일),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150명 무료진료

  • 열린의사회 의료진과 한국투자공사 후원으로 연간 4회 이상 무료진료 실시

  •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한의과 등 6개 진료과목 검진 및 처방, 복약지도

  • 서울·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매월 2회 이상 내과, 치과 등 정기 진료

  • 서울시 운영 외국인근로자센터 연간 4,000명 이상 의료서비스 제공

  • 주말 근무가 많은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해 지속 확대

 

 

서울시는 주말근무로 인해 병원가기가 쉽지 않고 언어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6.22(일)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한국투자공사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진료는 내과, 외과, 한방 등에 대한 진료와 처방, 건강관리를 위한 메디컬코칭 등이 진행되며 약 150여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료를 위해 열린의사회 소속 전문의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한국투자공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고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후원물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치과, 한방 등 총 6개로 진료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전예약이나 현장방문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한의과에서는 일반질환검진, 드레싱,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과 처방을, 치과에서는 충치치료, 틀니조정, 발치, 스케일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내과진료한방진료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 치료지원 등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연간 4,000명 이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7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난해 총 2,800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4,000명 이상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지역보건소, 협력병원, 의사단체의 후원으로 매월 2회 이상 내과, 외과, 치과에 대한 정기진료를 열고 있으며, 성북·양천 등 5개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연간 4회 이상 정기진료를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에 대해 의료비 지원, 의료통역과 간병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주민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말근무가 많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며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의료서비스 개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