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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첫걸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5078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지원 전문상담사 양성에 나섰다. 5.15(목)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전문상담사 기본과정을 이수한 34명에 대한 수료식이 열렸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글로벌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많은 외국인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종사자와 관련한 공인자격증이나 전문가 양성은 전무하여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자체교육을 거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늘어가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 전문상담사 양성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42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제공서비스와 상담내용이 센터별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일관된 상담과 서비스기준을 정립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과정은 외국인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현재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양성과정은 상담기법,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 외국인주민 인권 및 출입국관리법 등의 과목으로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총36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5.13(화)~5.15(목), 3일 동안 진행된 교육을 통해 34명이 기본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

올해 9월에는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진행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8(목) 외국인주민 마스터플랜(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외국인지원분야 공인자격증이나 전문가 양성과정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비즈니스 분야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의 유형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존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연간 전문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통해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이나 민간자격증 등 공인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인권특강을 나선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나아가는 것은 서울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이 다른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우리나라 실정에 익숙치않은 외국인주민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나설 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외국인주민의 유형과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원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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