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사업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5078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쉼터와 인권강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대상은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고, 쉼터운영지원은 4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인권강화사업은 4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합니다.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명 정도이고 외국인근로자와 비전문 인력의 비중은 높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인권강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민간운영 쉼터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 지원>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긴급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합니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2~3개를 선정하여 대상 쉼터별로 최고 50백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자격은 서울소재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접수 하면 됩니다.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쉼터운영 단체에 대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단체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독립된 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여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을 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됩니다.

 

한국인, 외국인고용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이 응모대상입니다.

 

이 외에 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내방을 통한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그간 시행된 적인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한국인과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우대합니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희망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단체는 2~3개이며 단체별로 1천5백~2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11()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지원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4월 11일(금) 오후 3시에 서울글로벌센터 4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응모신청서 작성방법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  외국인주민 쉼터지원 및 인권강화 공모사업 공고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