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뉴타운 3지구 12블록(기자촌)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의 의거 특별공급 받은 사실여부 및 무주택여부는 조회예정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등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H콜센터 : 1600-3456 |
붙임 : 대상자_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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