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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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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상해·배상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01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시 차원에서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공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해야 하는 공제보험을 서울시가 12억의 예산을 들여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 안전공제회란?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던 상해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가계 부담도 덜고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우선 중점을 두면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단체가입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제회에서 보장하는 보험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으로 구분되는데 보육 중 아동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백만원 한도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천만 원을 추가보장(총 8천만 원)해 주는 특약상품에 가입하여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장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이며, 보장 기간 안에 신규 인가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작년 한해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 원에 이르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사고 유형은 넘어짐이나 부딪힘으로 발생한 사고가 2,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집히거나 긁힘으로 발생한 사고는 43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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