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내3-1단지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대상자 알림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5069
수정일
2018-11-08

신내3-1단지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의 의거 특별공급 받은 사실여부 및 무주택여부는

   조회예정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청약은 불가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방문신청일 : 2014. 3. 10.(월) ~ 3. 12.(수)

•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등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H콜센터 : 1600-3456

 

 

 

 

 

붙임 : 대상자_명단공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