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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문화사업 4개 분야 운영사업자 공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문의
2133-5134
수정일
2018.11.08

- 시, 2월14일(금)까지 2014년 어린이문화사업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실시

- ‘인프라조성’, ‘프로그램’, ‘활동가양성’, ‘컨설팅’ 4개 분야별 모집

- 1개 법인(단체)에서 1개 사업분야 신청가능(분야 다르면 2개 이상 접수 가능)

-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또는 청소년단체

- 2.4(화) 10:00시 시청 본관(신청사) 4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은 2.5~14일까지 와우서울(wow.seoul.go.kr) 공모

□ 서울시는 어린이 문화관련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2014년도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을 진행한다.

 

□ 공모분야는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활동가양성’, ‘컨설팅’ 이다.

○ “인프라 조성” 분야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등에서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 놀이공간, 도서관, 박물관 등 어린이 문화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어린이대공원 등 자연과 시설 및 주변의 관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동요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제, 골목 놀이터 등 노래, 공연, 놀이, 체험, 축제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활동가 양성” 분야는 커리큘럼 제작, 놀이연수 등 다양한 활동가 연수를 시행하여 어린이 문화활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컨설팅” 분야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그 주변(상상나라, 소방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문화마을”을 구상하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어린이문화 콘텐츠, 대공원과 주변시설을 연계한 체험·스토리텔링 코스, 해외 및 지자체 유명 어린이 시설 및 캐릭터 자료 수집, 유사 사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등을 컨설팅한다.

 

□ 신청대상은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와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이며 사업신청은 단체당 1개 분야에 1개 사업만 가능하다

○ 사업 분야가 다를시, 1개 법인(단체)이 2개 이상 접수 가능하다.

 

□ 서울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하여 2.4(화)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4층 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4년 공모사업개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2014.2.5.(수)부터 2.14(금)까지 와우서울(wow.seoul.go.kr) 공모전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 제출서류는 소정의 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 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파일포함) 사용하고 페이지를 기재하며, 법인관련 서류 등은 스캔하여 와우서울 홈페이지에 등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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