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육아사업”을 지원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지원대상 >
유 형 |
특 징 |
지원방향 |
지원사업 |
자조 모임형 |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
• 공동육아 (품앗이, 종일·일시돌봄 등) •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 육아 상담·교육 • 보육인적자원 육성 • 기관 연계 돌봄사업 •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 |
공공기관 연계형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
|
민간기관 연계 |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 확장 및 주민 자율성 보호 |
|
지역 거점형 |
지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
지역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 신청자격
- 주 민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 연간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 |
심사·선정 |
⇨ |
협약체결 |
⇨ |
사업진행 |
⇨ |
사업평가 |
서울시 |
선정심사위원회 |
자치구·공동체 |
공동체 |
서울시 |
2.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4.1.15(수) ~ 2.14(금) 18:00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
• 제출서류(하단 첨부파일 참조)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제안자 소개 ③사업계획서
3. 상담 및 사업설명회
• 마을상담
-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 상담일정 : 상시 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등
• 사업설명회
- 주 관 :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 일시/장소 : ‘14.2.7(금) 14:00 /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
4. 제안사업 심사
- 심사일시 : ‘14.3.5(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심 사 항 목 |
구 체 적 내 용 |
|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
다중 공익성 |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
사업의 창의성 |
특화된 육아프로그램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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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성 |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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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커뮤니티 |
부모 등 대상자들의 참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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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형성 |
지역연계 프로그램 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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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지 및 역량 |
주민참여도 |
지역주민의 참여규모 |
주민참여율 제고 |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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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추진 신념 |
보육 돌봄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 신념과 책임성 |
|
주민 의지 |
육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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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협력운영 |
지역주민의 동의, 공동체 협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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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역량 |
육아 공동체 관련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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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적정성 |
지속 가능성 |
사업의 전망 및 지속 가능성 |
시설의 적정성 |
돌봄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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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적정성 |
영유아 및 공동체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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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적합성 |
일정한 규모의 공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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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효율성 |
공동체 운영기구 및 운영규약 등 여부 |
|
예산·재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의 안정성 |
재정 안정성 여부 |
주민의 재정 참여도 |
지역주민의 자발적 재정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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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 |
자부담 비율 및 구성 적정여부 (※ 자부담 10%이상) |
|
재정산출의 타당성 |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 사업계획에 ‘아빠 참여프로그램’ 포함시 가점 부여
5. 심사결과 발표
- 발표일시 : 심사 후 일주일 이내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6. 추진일정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14.1.15(수) ~ 2.14(금) 18:00
- 사업설명회 개최 : ‘14.2.7(금) 14:00
- 현장조사 실시 : ‘14.2.17 ~ 2.21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4.3.5(예정)
- 심사결과 발표 : ‘14.3.7(예정)
7.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02-2133-5104)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02-385-2642) *
* 첨부파일 : 공고_2014년_공동육아_활성화지원_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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