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육이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일시보육 시범사업 안내
- 제공기간 : 2013년 6월 ~ 12월
- 이용대상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아동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2,000원은 정부지원, 2,000원은 본인부담)
※ 정부지원은 아동 1인당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초과하여 이용한 일시 보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 결제방법 : 아이사랑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수)
- 이용방법 : 사전 예약(온라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또는 당일 긴급 신청(전화 신청)
※ 예약은 이용일 1일전까지 사전 예약 가능하며, 당일 긴급 신청의 경우 1661-9361로 전화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간식 등
※ 일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시보육 이용방법
- 사전 예약
- 온라인 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모바일 웹(m.childcare.go.kr)또는 어플
* 어플설치방법 : 인터넷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이사랑보육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
온라인설치 ① 로그인 → ② 일시보육 선택 → ③ 아동등록 → ④ 예약하기 - 전화신청 : 일시보육 제공지역의 보육정보센터
※ 모바일 웹 또는 어플에서의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일시보육 아동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모바일 웹(m.childcare.go.kr)또는 어플
- 당일 긴급 신청
- 전화신청 : 일시보육 제공지역의 보육정보센터
전화신청 ① 대표번호
(1661-9361)→ ② 시·도 선택 → ③ 지방보육
정보센터→ ④ 예약문의 ※ 사전 예약 및 당일 긴급 신청은 사전에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일시보육 아동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 일시보육 제공지역의 보육정보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
- 정부지원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되며, 40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100%)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시 벌점이 적용되오니, 확인부탁 드립니다.
- 취소 시점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예약 당일 7일 전~3일 전까지 2일 전~1일 전까지 시간 전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당월 누적 별점이 -7점 이상인 경우, -7점 발생일 기준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이후 사전 예약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당일 긴급 신청만 가능하며 본인부담 100% 이용가능)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벌점현황과 누적벌점은 벌점 발생 시 SMS로 안내됩니다.
※ 초과이용 :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초과하여 아동을 데려가지 않는 경우
일시보육 이용절차
일시보육 서비스는 사전에 ‘아이사랑보육포털’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일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도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일반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입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 지역 및 이용문의 안내일시보육
일시보육 시범사업 지역 및 이용문의 안내
시범사업 지역 | 이용문의(상담 및 예약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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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강남구보육정보센터 (www.gncare.go.kr) |
강동구 | 강동구보육정보센터 (www.gdkid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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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 구로구보육정보센터 (www.guroccic.or.kr) |
|
도봉구 | 도봉구보육정보센터 (www.doccic.go.kr) |
|
인천시 | 계양구 남동구 |
인천시보육정보센터 (incheon.childcare.go.kr) |
남구 | 인천남구보육정보센터 (www.nccic.or.kr) |
|
부산시 | 기장군 | 부산광역시보육지원센터 (busan.childcare.go.kr) |
강원도 | 영월군 | 강원도보육정보센터 (gangwon.childcar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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