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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22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1087호

(서식2호)양성교육 계획서

(서식1호)양성교육기관 신청서

양성교육 커리큘럼(안)

2013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모집 공고

 

2013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7.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선정 기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1개소

 □ 양성교육 개요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본교육(32시간)+아동 발달단계별 교육과정(48시간)

    -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이론, 아동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 교육대상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중 서비스제공기관의 면접 통과자

  ○ 지원예산(교육비 부담주체)

    - 양성 교육비 1인당 30만원 이내로 책정(80시간, 30인 기준)

    - 교육비의 100%를 아이돌보미 예산에서 지원

  ○ 교육기관 운영

    -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

    -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수요를 파악하여 연초 연간 양성계획 수립, 교육훈련생 모집·홍보 및 교육 시행

    - 교육 과정 종료 후 이수자 대상 교육평가 설문 실시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승인 신청

   -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 신청

 

 □ 신청자격

  ○ 서울 강남권 소재 기관 중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 현재 양성교육기관 2개소 모두 강북권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기관은 강남 권역의 교육기관 선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2. 선정기준

 ○ 신청기관 중 교육제공능력, 교육운영능력, 재정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 최고 득점기관으로 선정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일~2014. 12. 31)

 ※ 사업시행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2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4.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호】

  ○ 교육계획서 6부【서식2호】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 증명서류 각 1부

  ○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 기타 양성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6부

□ 접수기간 : ’13.7.10.(수)~’13.7.17.(수) 18:00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사무실(서울시청 신청사 5층)

□ 선정 및 통지(예정) : 선정심사(’13.7.25), 개별통지(’13.7.26)

□ 문의전화 : 출산육아담당관 ☎ 2133-5122

 

5.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최고 득점한 기관(단체)를 선정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접수된 서류는 추가 제출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 가능

   -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붙 임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신청서【서식1호】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서식2호】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커리큘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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