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1087호
2013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모집 공고
2013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7.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선정 기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1개소
□ 양성교육 개요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본교육(32시간)+아동 발달단계별 교육과정(48시간)
-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이론, 아동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 교육대상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중 서비스제공기관의 면접 통과자
○ 지원예산(교육비 부담주체)
- 양성 교육비 1인당 30만원 이내로 책정(80시간, 30인 기준)
- 교육비의 100%를 아이돌보미 예산에서 지원
○ 교육기관 운영
-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
-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수요를 파악하여 연초 연간 양성계획 수립, 교육훈련생 모집·홍보 및 교육 시행
- 교육 과정 종료 후 이수자 대상 교육평가 설문 실시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승인 신청 -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 신청 |
□ 신청자격
○ 서울 강남권 소재 기관 중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 현재 양성교육기관 2개소 모두 강북권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기관은 강남 권역의 교육기관 선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2. 선정기준
○ 신청기관 중 교육제공능력, 교육운영능력, 재정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 최고 득점기관으로 선정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일~2014. 12. 31)
※ 사업시행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2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4.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호】
○ 교육계획서 6부【서식2호】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 증명서류 각 1부
○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 기타 양성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6부
□ 접수기간 : ’13.7.10.(수)~’13.7.17.(수) 18:00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사무실(서울시청 신청사 5층)
□ 선정 및 통지(예정) : 선정심사(’13.7.25), 개별통지(’13.7.26)
□ 문의전화 : 출산육아담당관 ☎ 2133-5122
5.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최고 득점한 기관(단체)를 선정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접수된 서류는 추가 제출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 가능
-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붙 임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신청서【서식1호】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서식2호】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커리큘럼(안)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