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재발을 방지해 나가기 위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르고 있습니다.
(17.5%는 유치원 이용 아동, 35.9%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서울시는 무상보육시대 개막 이후 모든 어린이집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무상보육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교사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양적인 지표는 확대됐지만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은 미처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비리, 부실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최근 3년간 3.5배나 증가
(10년 84건 → ’11년 135건 → ’12년 287건)
서울시가 마련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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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시설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지방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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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을 점검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비리관련 민원 시설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급식비 과소지출 등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종사자 교체가 잦은 어린이집▴복수운영 어린이집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적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 판정 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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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14년부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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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105개소)으로 확대해 회계 투명성도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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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7명)에서 2개팀(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강화합니다.
(12년 현장점검팀 신설 이후 점검실적은 212% 증가했고, 총 287개소 63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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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이 부실·비리 어린이집 고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 현재 서울시 보육포털, 서울시 보육 블로그, 서울시 보육 트위터에 학부모 감시단 코너와 보육신문고 코너를 운영 중(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
서울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전문가 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안심보육모니터링,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시 보육포털, 보도자료 배포 등 우수사례 소개할 예정입니다.
-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 보육현장에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 불투명하고 불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과 위반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옴부즈만 등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해 보육교사의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보육교사 등록·추천을 통한 고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
-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 보육교사 전반적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 또한 마련할 계획
서울시는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 별도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원장처럼 자격요건 부여하는 등 건의할 계획입니다.
-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하고,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단순건의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협동조합 등 운영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13년 하반기에는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법령 개정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우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무상보육시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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