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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성세대주도 홈 방범서비스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문의
2133-5019
수정일
2018.11.08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지원해온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2인 이상 여성가구와 여성세대주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전세7천만 원 이하였던 신청자격기준을
전세 9천9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전세전환율도 조정했습니다.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주요사업인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최신 보안서비스(월 6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운영 60여일 만에 신청인원 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비스를 지속 접수 중이며 신청인원이 1천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존의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시민이 홈 방범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1인가구여성에서→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확대>
 

서울시는 당초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을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정하여
서비스 접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 방범이 취약한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매 가구,
잦은 지방출장으로 가택침입이 불안하나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기준을 조금 초과하여
신청자격이 안되는 가구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여성범죄에 불안해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신청자격의 확대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ADT캡스가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확대 조정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였던 기존 자격기준을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 자매가구 등)’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여성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은 28만 가구(‘12년 통계청)에 이르며
대개 여성세대주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홈 방범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주 기준을 기존 전세 7천만 원 이하에서 전세 9천9백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의 전세전환율도 신청자 확대를 위해 조정했습니다.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천9백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월세의 전세전환율 조정
    - 종전 : 월세 40만원의 경우 → 4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100)
    - 변경 : 월세 40만원의 경우 → 2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50)

 

 

<서비스 시작 60여일 만에 신청자 1천명 돌파…올해 3천명까지 지원>

현재 서울시는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해
보안업체가 신청가정에 직접 방문해 보안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31세, 평균 전세임차보증금은 5천1백만원이며,
신청사유 조사 결과 여성범죄 예방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홈 방범서비스에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용자들은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천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woman/)에서
선착순 3천명 신청 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연중 받습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하고요.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매월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다음달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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