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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다!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5067
수정일
2012.08.10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18개 외국인지원센터의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중요성 및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동등하게 사는 사회

 ○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상담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게 되었구요.

 

 ○ 인권교육에 참석하는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현황은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2개소),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외국인근로자센터(7개소)로 총 18개 센터가 해당됩니다.

 

□ 이번 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은 인권의 이해, 이주민 인권침해사례, 국내외 외국인정책, 인권쟁점 토론 등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8월 10일(금) 15시부터 11(토) 13시 30분까지 11시간 동안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이주민의 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방향설정과 서울시 외국인 대상사업에 대한 인권비전을 수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이번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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