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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문의
2133-5019
수정일
2018.11.08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이 시작된거 아시나요?!

많은 싱글여성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4월30일까지 접수가 이어지니,

주변 싱글여성 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신청하기는 여기를 바로 클릭!!)

 

방범 신청

 

 

 

 

 

 

 

 

 

 

 

 

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전격 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고가 최신 보안서비스(월 6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줍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전·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12%(월1%)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되며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5월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보안업체인 ADT캡스와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브래들리 벅월터 ㈜ADT캡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브래들릭 벅월터 대표이사와 담소를 나누는 박원순 서울시장+

 

 

 

 

 

 

 

 

 

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
㈜ADT캡스는 공익차원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싱글여성이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요금을
월 64,000원에서 월 9,900원으로 대폭 할인합니다.

서울시는 홈 방범서비스 추진을 위해 ‘12년 10월부터
국내 대표적인 보안업체들과 공동사업 추진을 협의해왔으며,
보안업체 중 ADT캡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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