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내 보육교사 2만 352명(1인 5일 기준)이 각종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기위해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
<대체교사 지원 요청 과정>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
2.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대체교사 파견
※만일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파견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단, 허위 활용시 인건비 반환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준>
-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
-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명~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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