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를 지원 받고 계신가요?

담당부서
영유아담당관 영유아지원팀
문의
02-2133-5109
수정일
2024.01.25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 받고 계신가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아동

     - 부모급여 : 0, 1세 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 ~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이용시 >

□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전액 지원 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3~5세의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8만 7천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합계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1,273,000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6,000 342,000 232,000 - 686,000

 

<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 >

□ 0세, 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

 ㅇ 0세는 100만원, 1세(2022.1.1.이후 출생자)는 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2.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Q3.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부모급여도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다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Q4.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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