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아동 없는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해 급식·난방비·겨울내의 등 실질적 도움
- ▴결식우려 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 아동 대상
- 결식우려 아동 수요 파악해 필요한 끼니 급식지원, 사정에 따라 최대 3끼까지
- 아동복지시설 1인당 월동대책비 등 5만 1,461원씩 총 1억 4,300만원 지원
-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30만원씩 총 403개소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행사 진행토록 1억 5,4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물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까지 아우르는
‘소외아동 없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펼칩니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은 크게
▴결식우려 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이렇게 세 축으로,
급식, 난방비, 겨울내의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보호자가 집을 비우는 동안 조·중·석식 중 필요로 하는 1~2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아동에게는 3끼를 모두 지원합니다.
급식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사 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해 이용하거나,
꿈나무카드를 사용해 각 지역별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에서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배달받는 등 지역 여건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1월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본인이나 가족이 학교가 아닌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아동은 저소득가정 아동 중
①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②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입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해당 아동의 급식 필요여부만 확인해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가족) 또는 이웃 등 누구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이번 달 말에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2,781명에게
1인당 5만 1,461원씩 총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월동대책비, 김장비, 겨울내의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전달됩니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 및 사무국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장기한파와 지반동결을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이용 아동 중 90% 이상이 저소득층 아동인 서울시내 403개소 지역아동센터에도
개소당 약 30만원씩 난방비용도 지원니다.
또한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시설별로 스스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용 총 1억 5,4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토)엔 아동복지시설 종합예술제인
‘큰사랑·한마음 축제’를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하는데요,
여기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대거 참여해 재능과 솜씨를 마음껏 뽐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각 시설별 동계스키캠프, 성탄트리 점등식 및 전야제 등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