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개최합니다!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문의
02-2133-5156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개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  시 : 2012.  9. 24(월) 오후 4시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서울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의회 인권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
  - 시민·아동·인권단체활동가·관련학계·공무원 등 100여명 참여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주제발표, 아동위원 정책제안
  - 교수·아동복지관련 전문가·인권활동가·장학사 등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
  - 의견수렴과정 거쳐 조례안에 반영 후 조례안 확정 → 시의회 상정 예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전)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하승수 조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또한 조례 당사자인 아동위원이 정책제안을 발표하게되는데요,

김형태 서울시 의원의 사회로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현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
배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제6조),
▲ 차별금지의 원칙(제7조)을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내용과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시장,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권보장 관련 기구 및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 이후, 자유롭게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통해 여론수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마칠 예정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 1.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안_공청회계획 1부.

           2.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안)_0911  1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