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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9개소 행정조치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14
수정일
2012.12.05

 서울시 법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9개소 행정조치

 

 

□ 서울시는 9.18(화)부터 10.31(수)까지 시․자치구 공무원 31명을 투입하여 서울시 지정 149개소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9개소)를 단행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출석부 허위작성 등, 운영관리위반(5), 교육 계획서와 실습일자 불일치(1), 근무상황부 관리미흡, 간판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9)
  • 출석부 허위작성 등, 중대위반 9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 시는 금번 조사결과 사실상 1년이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희망한 기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3호에 의거 별도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 폐지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생이 없어 교육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등, 운영을 할수 없는 영세업소 28개소는 12. 20.까지 자진폐업을 유도하여 정리할 계획임 

 

 □ '08.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은 종전 노인복지법상 보조 인력인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

     원보다 기능이나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시험제로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자긍심을 갖게했다.

 □ 그러나 2010.4.16일 시험제 실시로 교육생이 급감한 이후, 일부교육원에서 허위교육, 부당광고로

     변칙운영을 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변칙운영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위반업소는 노인복지법 제39조3,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후, 행정조치하고 규정을 위반한 변칙운영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정립하고자 한다

 □ 서울시는 향후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위해 2012.12월중으로 위반기관은 특별교육을 실시

    하고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년2회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정립하고자 향후 변칙운영 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붙임 :  2012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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