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3707-9600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난1월 여성발전기금 1차 공모를 진행한데 이어
2012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제2차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제출양식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2012년 기금 지원사업 제출양식(일체)_제2차공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 - 952호

2012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제2차 공모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제2차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사업비 : 총 3억원
    ※ 서울시기금운용심의회 심사로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2. 사업기간 : 2012. 8월 ~ 11월 (※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3. 사업분야
  가. 실질적 성평등실현
  나. 여성일터 환경개선
  다. 여성 건강돌보기
  라. 여성폭력 제로
  마. 취약계층 지원
    ※ 자세한 사업 분야 및 내용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참조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2. 7. 2(월) 14:00 ~ 16:00
  나. 장 소 : 서울시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Tel 810-5000)
  다. 내 용 : 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안내
 

5.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제 외 대 상
○ 2012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 (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08 ~ '12년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7. 2(월) ~ 2012. 7. 12(목) 18:00까지
    ※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차단)
  나. 신청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7. 제출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현황 1부
  다. 2012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서울시WFNGO협력센터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심사기준 : 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 2011년도 기금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최종 사업 평가 결과 반영
  다. 결과발표 : 2012. 7. 26(목) (예정)
    ※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WFNGO협력센터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이행보증보험 제출)

  나.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전액 지급
  다. 사업평가 실시
    ※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3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는
       '13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감점 부여 등 페널티 제공

  라.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은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0.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freeldy@seoul.go.kr, ☎ 3707-96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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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됐던 여성환경연대 "지구를 살리는 건강소녀, 에코걸 프로젝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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